육아휴직 중소기업 1명이상100명이하 200만원

육아휴직 그밖의업종200만원지원


목차
  • 소개
  • 지원 대상 금액
  • 신청 방법
  • 사장님 꿀팁

2025년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이고,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후에는 일반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급돼요.

자녀 만 12개월 이하·연속 3개월 휴직 허용 → 첫 3개월 월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과 금액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사업주
②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③ 특례지원 요건: 만 12개월 이하 자녀·연속 3개월 휴직

– 특례지원: 첫 3개월 월 200만원
– 일반지원: 월 30만원


직원에게30일 이상육아휴직허용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지원금은 50%씩 나누어, 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50%,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꿀팁

  • 휴직 확정 전에 신청 서류 미리 준비
  • 휴직 기간 변경 시 증빙자료 업데이트
  • 남성 육아휴직 1~3회에는 추가 인센티브 월 10만원도!

  • 남성육아휴직1~3회

직원도, 사장님도 부담 제로! 정부 지원으로 일·가정 균형을 지켜보세요.

관련 링크: 고용24 육아휴직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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