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아기, 학생 포함)도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성인과 똑같이 지급 대상이에요.
- 신생아도 지급 대상!
6월 19일~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며,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월 이후 출생 아기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출생신고와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신생아, 미성년자 모두 신청 가능!
단, 반드시 세대주(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및 신청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단, 반드시 세대주(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및 신청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합계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0원 | 15만 원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1차 지급(7월 21일~9월 12일):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 완료된 아기·미성년자 포함 전 국민 대상
-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 6월 19일~10월 31일 출생신고된 신생아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소득 상위 10% 제외)
신생아도 1차, 2차 모두 신청 가능!
1차는 9월 12일까지, 2차는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 및 신청을 마쳐야 해요.
1차는 9월 12일까지, 2차는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 및 신청을 마쳐야 해요.
신청 방법과 지급 형태
- 신청 주체: 미성년자는 세대주(보호자)가 신청, 성인이 없는 세대의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 수령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 수령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
꼭 알아야 할 꿀팁
- 신청 마감일(9월 12일, 10월 31일)을 꼭 기억하세요!
-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확인하고,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의 다양한 매장, 일부 온라인몰 등에서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니, 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