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제도는 연간 신청 시 차이를 줄여 상·하반기별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해당연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얼마? 기준을 살펴보세요.
소득·재산 요건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해당연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얼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입니다.지급액(연간 최대·반기)
| 가구유형 | 연간 최대 | 반기지급액(35%)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57만 7천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99만 8천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115만 5천 원 |
반기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에는 미지급 후 정산 때 합산 지급합니다.
신청기간·방법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해당연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얼마?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홈택스 PC·모바일, ARS, 상담센터 대리 신청 등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동정산절차
상반기 지급(12월) 후 다음 해 6월 연간 소득 기준 정산합니다. 과소지급 시 추가, 과다지급 시 환수합니다.
정기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놓쳐도 5월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해당연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얼마? 이 기준 확인 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