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면허 갱신 대상자가 10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12월에 방문하면 4시간 이상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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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70만 명이 몰립니다, 서두르세요
올해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달력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대상자가 무려 48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 http://www.safedriving.or.kr
이는 최근 10년 통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갱신을 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의 운전자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 갱신을 미뤄두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면허시험장으로 몰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피곤한 4시간 대기
작년 통계를 살펴보면 11월에 비해 12월 방문자가 77%나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 평균 대기 인원: 2,000명 이상
- 평균 대기 시간: 4시간 이상 소요
- 현장 상황: 앉을 자리가 부족해 서서 대기하는 혼잡 발생
추운 겨울날, 따뜻한 댁에서 쉬셔야 할 시간에 4시간 넘게 순번 대기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연말 인파를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70만 명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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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10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방법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연차를 내거나 시간을 쪼개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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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갱신, 이렇게 진행하세요
- PC나 스마트폰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휴대폰 또는 간편 인증)를 거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면허증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가셔서 새 면허증을 찾아오기만 하면 되므로,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직접 방문하셔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 등 필수 절차가 있어 방문이 필요합니다.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등의 절차가 일반 면허와 다릅니다.
깜빡했다간 낭패, 과태료와 면허 취소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기간을 놓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벌금을 넘어 운전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리해 드립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지체될 경우 면허 취소 처리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 학과 시험부터 새로 응시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신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적성검사가 의무 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아직 갱신하지 않으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방문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면허는 소중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진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기존
사진이 아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규격의 사진 파일(JPG 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Q.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바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75세 이상은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후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