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 생활 자금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과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지급 금액과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액수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월 약 35만 원 선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36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77만 원 이하
※ 위 금액은 예상치이며,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많은 분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못 받나?"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정보(집)와 금융 재산(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빼줌)한 뒤, 남은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10만 원 중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일거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 원의 법칙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2026년에도 자동차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배기량(3,000cc) 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폐지되어 오로지 '차량가액(차 값)'만 봅니다.
내 차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느냐,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점은 바로 4,000만 원입니다.
1.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만약 소유하신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차량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어르신의 월 소득이 4,500만 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정기준액(236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기차도 예외 없이 가격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2.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차량 가격의 연 4%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차라면, 월 소득으로 약 6만 6천 원 정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4,0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수급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100% 면제되는 차량
차가 있어도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노후 차량
- 생업용 자동차 (트럭, 화물차 등)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차량
신청 방법 및 시기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시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늘어나고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명의 변경이나 차량 처분 등을 미리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 보세요. "내 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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